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암 및 심혈관, 뇌혈관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지되고, 이외에는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발급되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주기 | |
지역세대주 | 1회/2년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 1회/2년 |
비사무직 | 매년 |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1회/2년 | |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1회/2년 |
사무직 대상자는 격년제 실시로, 2018년부터 출생연도(짝, 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은 2부제 운영이고, 홀수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단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1941년생, 1943년생, 1945년생, 1947년생, 1949년생, 1951년생, 1953년생, 1955년생, 1957년생, 1959년생, 1961년생, 1963년생, 1965년생, 1967년생, 1969년생, 1971년생, 1973년생, 1975년생, 1977년생, 1979년생, 1981년생, 1983년생, 1985년생, 1987년생, 1989년생, 1991년생, 1993년생, 1995년생, 1997년생, 1999년생,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여 대상자 확인 및 검진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에 '건강 iN'의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검진을 원하는 지역 또는 일반, 구강, 암검진 등을 체크하시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하단에 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나옵니다. 원하는 병원에 '유선문의'하셔서 예약 날짜 및 시간을 잡고, 방문하시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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