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결핵, 장티푸스, 폐렴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검사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대부분은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어서 한 번씩 발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번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먼저 보건증 검사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단,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1.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방문 때, 신분증이 필요하고, 검사 시간은 보통 5분 정도입니다. 기본 검사 비용은 3000원이고, 추가 간염 검사는 8670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지만, 검사비용이 1~2만 원정도 들기 때문에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2. 공공보건포털 G-Health 접속
보건증 인터넷 발급 사이트 G-Health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본인확인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하면,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가 나타납니다. 접수를 번호를 클릭합니다. 발급용도, 신청통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따라서 검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 G-Health 사이트 접속(재발급 무료)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클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입후, 본인 확인
- 접수번호 > 발급 용도 입력 > 신청하기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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